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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제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제한 기간, 적용 대상, 예외 사항, 다른 제한 사항들)

writer-ju 2024. 10. 2.

인기 있는 청약 단지는 '선당후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첨 먼저 되고 고민은 나중에 하자라는 뜻인데요. 

일단 당첨을 목적으로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약 통장 날린 게 아깝지만 뭐 다시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청약 통장을 만들어 1년 후면 다시 청약 자격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이 있어 길게는 10년까지 아파트당첨의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이란?

 

고민하는-아이-옆에-물음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약 당첨 이후에는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대구성원에게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즉,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첨자로 분류가 돼 나와 가족들 모두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청약 당첨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 기간

당첨된 주택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기타 당첨자 1년~ 5년

 

청약한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일로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

한집-아래-4인-가족

 

재당첨 제한은 청약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배우자는 등본 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등본에 함께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대구성원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구성원이란 나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아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 청약 신청자(나)
  • 배우자(남편, 아내)
  • 나와 배우자의 직계비속(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외) 조부모)
  • 나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사위, 며느리, (외) 손자, (외) 손녀 등)
  • 배우자의 직계비속(나와 친자관계는 아니지만 나의 현재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 등. 단,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존재해야 함)

(이때, 청약 신청자인 나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다고 해도 형제, 자매, 외숙모, 삼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와-세대원범위-표

 

 

예외 사항

 청약에 당첨이 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비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더라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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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당첨자의 제한 사항

청약 신청 전 우리 가족 중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청약 시장에서는 한번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날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이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제 당첨 제한 대상 역시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방법에는 가점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공급 중 추첨제나 특별공급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뉜다. (유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 여부)

다음과 같은 공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주택 규모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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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재당첨 제한

 

청약에서 '부적격'만큼 안타까운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이 되었는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가 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당첨이 취소된 것도 아까운데 부적격 당첨자는 이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부적격 당첨자가 된다고 해서 청약통장의 효력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했다고 표현을 하죠.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 자체가 취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적격 재당첨 제한은 다른 재당첨 제한들과 달리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즉, 세대원 중 누군가가 부적격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다른 제한 사항이 없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전 이 모든 제한 사항을 다 확인해봐야 하나 머리가 아프셨나요? 

다행히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로그인만하면 청약 제한 사항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제한사항-확인-청약홈-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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