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점수가 낮아도 당첨 될 수 있는 방법 (가점제vs추첨제, 유주택자 1순위 청약)
다음과 같은 공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공고문 예시>
주택 규모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전용면적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위의 공고문은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합니다.
청약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당첨의 기회가 있다.
혹시 청약 점수가 높지 않아 당첨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시도조차 안 해보셨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추첨제로 당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가점제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
나머지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과
추첨제로 청약한 사람을 모아 추첨 방식으로 선정
가점제 vs 추첨제 적용 비율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비율은 청약하는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제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보다도 무주택자를 우선합니다.
-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서 우선 공급
- 나머지 15%를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 주택자에게 공급
투기과열지구
면적 | 가점제 | 추첨제 |
60㎡ 이하 | 40% | 60% |
85㎡ 이하 | 70% | 30% |
85㎡ 초과 | 80% | 20% |
청약과열지역
면적 | 가점제 | 추첨제 |
60㎡ 이하 | 40% | 60% |
85㎡ 이하 | 70% | 30% |
85㎡ 초과 | 50% | 50%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 50% 이상)
면적 | 가점제 | 추첨제 |
60㎡ 이하 | 40% | 60% |
85㎡ 이하 | 70% | 30% |
85㎡ 초과 | 80% 이하 | 20% ~ |
그 외
면적 | 가점제 | 추첨제 |
60㎡ 이하 | 40% 이하 | 60% ~ |
85㎡ 이하 | 40% 이하 | 60% ~ |
85㎡ 초과 | - | 100% |
내가 청약 점수가 높지 않다면
청약하려는 지역의 면적별 추첨 비율과
우선 조건(무주택자, 거주자)을 확인해서
당첨 확률이 높은 곳에
청약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1 주택 이상 유주택자라면 청약당첨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 유주택자의 청약 가능성의 폭이 달라집니다.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비규제지역 | |
무주택 | 1순위 청약 가능 |
1순위 청약 가능 |
1주택 | 추첨제만 청약 가능 |
|
2주택 이상 | 1순위 청약 불가 |
1순위 청약통장 조건을 확인하자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 청약통장이 1순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일이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일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청약하려는 주택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조건이 더 강화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일이 24개월 경과
- 세대주일 것
- 전체 세대구성원 중에서 과거 5년 내 당첨된 자가 없을 것
만약 내 청약 통장의 순위가 궁금하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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