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역 헤링턴 스퀘어 9월 분양 확정 (청약 일정, 1순위 청약 자격 알아보기)
6월 분양 예정이라 기대했던 신흥역 헤링턴 스퀘어가 9월 분양을 확정 지었습니다.
바로 9월 13일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뜬 것인데요.
자세한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13일(금) 입주자모집 공고
- 9월 20일(금) 모델하우스 개관
- 9월 23일(월) 특별공급 청약
- 9월 24일(화) 1순위 청약
- 9월 25일(수) 2순위 청약
- 10월 2일(수) 당첨자 발표
1순위 청약 자격은?
1.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도 청약 가능
2. 성남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라면 청약 가능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성남시 1년 미만 수도권 거주자 |
해당 지역 청약 가능 |
기타 지역 청약 가능 |
거주 기간 알아보는 tip!
: 해당 지역의 전입 일자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예시)
성남시로 전입한 날짜가 2023년 5월 8일
신흥역 헤링턴 스퀘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4년 9월 13일입니다.
∴성남시 거주 기간은 1년 4개월 10일입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아래의 예치금이 충족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자의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예치금 |
성남시 및 경기도 | 200만 원 |
서울특별시 | 300만 원 |
인천광역시 | 250만 원 |
4. 유주택자도 주택수와 상관없이 청약 가능
5. 재당첨 제한 및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 가능
청약 점수가 높지 않다면 추첨제를 노려보자.
만약 내가 1순위 자격은 되는데 청약 점수가 높지 않다면?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점제와 추첨제 각각 배당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추첨제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점제 | 추첨제 | |
59 타입 | 40% | 60% |
74 타입 | 40% | 60% |
84 타입 | 40% | 60% |
방식은 먼저 1순위 청약자들을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가점제에 배당된 물량을 줍니다.
그리고 가점제에서 떨어진 청약자들은 청약 점수와 상관없이 추첨을 해 추첨제에 배당된 물량을 줍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추첨제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25%를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게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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